신청자격 및 인증대상 품목
신청자격
※최근 3년 이내 원산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인증대상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참조 :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크림류,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음료류 중 커피(액상커피), 기타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전문점 등

인증기준(다음 모든기준 충족)
제품
업체
※예외 적용 : 단, 소비자 기호에 따라 첨가되는 원료로써,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에 의해 유가공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인증 절차 및 인증마크 사용기간
인증 절차

사전인증
인증마크 사용기간
평가기준
제품
서류심사 평가기준

현장심사 평가기준

업체
서류심사 평가기준

현장심사 평가기준

인증비
제품
인증비 = 신청비 + 등록비
- 신청비 : 100만원(VAT별도)
- 등록비(VAT별도)
※ 단, 기존 인증업체 신제품 신청시, 신청비 및 기본등록비 면제
업체
인증비 = 신청비 + 등록비
- 신청비 : 100만원(VAT별도)
- 등록비(VAT별도)

인증일로부터 1년으로 함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문의처
문의
한국낙농육우협회 국산우유사용인증(K-MILK)사업단 02)588-7055~6
이메일
kdbfa@chol.com
※ 자세한 사항은 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www.naknong.or.kr)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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