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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0차년도 한․뉴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재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등록일 2024-12-12 조회수 25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1-2제10차년도 한뉴FTA TRQ 수입권재배분 및 세부요령 공고.hwp

※ 치즈, 조제분유 전 품목 마감되었습니다.  

(한낙육 공고 2024-23)

10차년도 한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재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1. 근 거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1-105)

 

2. 재배분 품목 및 물량

. 치즈류 : 84.6

. 조제분유 : 17.6767

 

3. 품목별 적용 세번

. 치즈 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 , 0406.90.1000은 이행 7년차부터, 0406.10.1010은 이행 12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 , 1901.10.101013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4. 적용기간 : 공고일 20241231일 까지

 

5. 적용세율 : 0%

 

6. 재배분 대상자 : 신규 및 제10차년도 한·FTA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

 

7. 재배분방법 : 선착순 배분

공고 후 익일(2024.12.13/) 09:00~물량소진시 까지

. BL,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동일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분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

. 접수 개시시간(09:00) 엄수, 접수 개시시간 이전 신청 미접수

 

8. 추천 대상 원산지 : 뉴질랜드

 

9. 추천서 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2021-105)에 의거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뉴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교부한다.

 

10.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되 202412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1. 추천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신규)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필증) 사본 1(신규)

3)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

4) 선하증권 사본1

5) 상업송장 사본 1

6)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7) 원산지 관련 서류 1

8) 필요시 본회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해당업체)

 

12. 배분 및 추천대행기관 : ()한국낙농육우협회

 

13. 재배분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www.naknong.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한국낙농육우협회

- 신청방법 : E-mail (kdbfa3@naver.com)만 접수

- 신청서 접수시 이메일 제목에 10차년도 한·FTA 재배분 신청서_업체명반드시 명기

-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접수 확인전화 요망

. 문의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사업본부 (전화 : 02-588-7055)

 

 

20241212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