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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0년 춘파용(국내산) 사료작물 종자 공급 입찰공고
등록일 2020-03-13 조회수 11411 작성자 관리자 (14.52.115.82)
첨부파일 2020 국내산 공고문(0313).hwp

한낙육 공고 2020-04호

2020년 춘파용(국내산) 사료작물 종자 공급 입찰공고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당 협회의 입찰사양 및 심득사항을 준수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한 자.(서류 미비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사양 및 심득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여 당 협회에 명예훼손이나 손해를 끼친 낙찰자에 대하여는 이후 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초종 및 수량 : 별첨 입찰 사양 참조

4. 입찰 참가신청접수

가. 일자 및 접수방법 : 2020년 03월 19일(목), 우편접수

나. 참가 서류

① 일반경쟁 입찰 참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

⑤ 사용인감계

⑥ 위임장

⑦ 지방세․국세 납세완납증명원

⑧ 종자업등록증 또는 통상실시권계약서

⑨ 공급종자 샘플(2kg)

5. 입찰실시

가. 일시 및 장소 : 2020년 03월 20일(금), 협회 회의실

① 테오신트 : 2020.03.20.(금) 14시

② 광 평 옥 : 2020.03.20.(금) 15시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희망자(동의서작성)에 한해 우편입찰 가능

나. 참가 서류

① 서약서

② 입찰서

③ 입찰보증금

다.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후 요구하는 서류

6. 입찰보증금

가. 대표자명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3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 은행지급보증서 및 한국낙농육우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금액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해당보증금을 당 협회에 귀속한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라. 입찰보증금의 이자는 지불하지 아니한다.

7. 입찰물량 및 규격

가. 입찰물량에 대하여 농가 도착 포함 단가로 각 초·품종별로 단일가격을 적용하며, KG당 NET 단가 및 총금액은 원화(소수점이하 생략)로 입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종자 품질규격은 국립종자원 종자관리요강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의 초종별 종자검사규격’에 따른다

다. 보증 종자를 우선으로 한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입찰시 1인 1통만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나. 입찰서는 봉합한 후 인감으로 날인하고 후면에 입찰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입찰은 입찰서로 실시한다.

9. 낙찰자의 결정

가. 낙찰은 제출된 입찰서를 검토하여 제반조건이 당 협회의 입찰조건에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동일품목에 대하여 최저가격 제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담 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다. 각 초종 및 품종별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만약 제출된 입찰서의 단가 및 총금액에 모순이 있을 경우 단가를 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마. 낙찰자의 결정 및 발표는 입찰한 후 3일 이내에 하되, 협회 내정가격과 차이가 많을 경우 시담 또는 재입찰을 실시한다.

바.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품종별로 해당 낙찰자와 시담을 통해 물량을 조정한다.

10. 계약

가. 계약은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체결한다.

나. 낙찰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예치만료일까지로 한다.

라. 정부정책 변화, 종자품질 불량, 신청자의 신청량 증감 등 사유 발생시, 계약물량의 증감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11.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 은행발행자기앞수표, 현금지급보증서 또는 당 협회를 피보 험자로 하는 보증금액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 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예치기간 및 유효기간(계약이행보증보험일 경우)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손해액 또는 불이행 비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당 협회에 귀속한다.

라. 계약보증금의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12. 도착시기

가. 도착시기는 2020년 04월 15일까지 농가 도착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13. 지체상금

가. 도착기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도착지연의 물품에 대하여 지연일수 1일당 구입단가의 0.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도착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중에서 차감 공제한다. 단, 계약보증금이 보증보험증권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다.

14. 상사중재

가. 당 협회와 공급자 사이에 상사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른다.

15. 문구해석

가. 본 입찰서 및 심득사항 등 문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 협회의 문구해석에 따른다.

16. 기 타

가. 낙찰자는 소정의 선납금과 대금결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별첨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붙임 1. 입찰사양 1부

2. 심득사항 1부

3. 일반경쟁입찰 참가신청서 1부 “끝”

 

2020. 03. 13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