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6차년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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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1-02 | 조회수 | 12493 | 작성자 | 관리자 (14.52.115.82) | |
| 첨부파일 | 제6차년도(2020) 한뉴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추천세부요령.hwp 신청서류 중 수입실적 및 생산실적 제출서식 참고자료.hwp 각종서식 및 수입추천절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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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낙육 공고 20-01호) 제6차년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1. 근 거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66호) 2. 품목 및 물량(6차년도) 가. 치즈류 : 8,115톤 나. 조제분유 : 254톤 3. 품목별 적용 세번 가. 치즈 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 단, 0406.90.1000은 이행 7년차부터, 0406.10.1010은 이행 12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나.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 단, 1901.10.1010은 13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4.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5. 적용세율 : 0% 6. 배분 및 추천대상자 : 과거 수입자 및 신규수입자 등 실수요업체 7. 신청기간 : 2020년 1월 2일 ~ 2020년 1월 28일 까지 8. 배분 및 추천대행기관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9. 배분대상자 : 과거수입자 및 신규수입자 - 본회 공고일 현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구,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필증)을 득한 자에 한함 10. 배분기준 가. 신청량이 배분량 이내인 경우 : 신청량대로 배정 나. 신청량이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1) 기존업체 배분 □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90%는 기존업체에 1월중 일괄 배분 추진 ○ 과거 2년간(2018~2019) 수입/생산실적 90%(대 세계 수입실적 60%, 제품 생산실적 30%) 및 당해연도 신청물량 10%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2) 신규업체 배분 □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10%는 신규업체에 1월중 일괄 균등 배분 추진 ○ 단 업체당 기존업체에 대한 최소 배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 배분잔량 발생시, 기존업체에 재배정 3) 반납물량 및 미소진 예상량 재배분 □ 1월~6월 ○ 배분대상 : 누락된 기존 및 신규업체 우선 배분 ○ 배분방법 : 기존방식 적용 □ 7월~12월 ○ 배분대상 : 신규 및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 (단, B/L, 인보이스 등 수입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배분방법 : 선착순 배정 * 동일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분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 11. 추천 대상 원산지 : 뉴질랜드 12. 추천서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5-166호)에 의거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뉴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교부한다. 13.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되 2020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것으로 본다. 14. 신청서류 가. 관세할당 물량 배분 신청 시 1) 관세 할당물량 배분 희망량 신청서 1부 : 별표1(공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통)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구,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공통) 4) 과거 2년간 수입실적 증빙서류(기존업체)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부하는 “납세의무자用 수입실적 증명서” 5) 과거 2년간 해당품목 제품* 생산 실적 각 1부(기존업체 중 해당업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해당품목) 생산실적보고” 제출자료 사본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98호 식품공전 ‘식품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 따른 유가공품-해당품목(치즈류),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 영유아조제식) 6) 필요시 본회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해당업체) 나. 관세할당 물량 배분 후 할당물량 추천 신청 시 1)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선하증권 사본1부 3) 상업송장 사본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원산지 관련 서류 1부 15. 이행율 촉진을 위한 조치사항 ○ 관세율 할당물량의 완전한 사용촉진 (수입이행률 95%이상)을 위하여 배분받은 업체에서 미 이행이 예상되는 쿼터 량은 사전 적용기간 종료 2개월 전 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이행률 촉진을 위하여 배분받은 업체에서 적용종료 2개월 전까지 반납 없이 관세할당 배분물량의 이행률이 95% 이하일 경우 및 차기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 허위자료 제출시,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이행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권을 배분받은 자에게 이행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신청서교부 : 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 www.naknong.or.kr 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처 : 한국낙농육우협회 - 신청방법 : E-mail (kdbfa@chol.com) 만 접수 - 신청서 접수시 이메일 제목에 “제6차년도 한·뉴FTA 신청서_업체명” 반드시 명기 -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접수 확인전화 요망 ※ 연중 신청처 담당자 및 이메일 변경시 반드시 본회로 변경통지 조치 다. 문의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사업본부 (전화 : 02-588-7055) 2020년 1월 2일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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