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2020년 춘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공급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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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2-06 | 조회수 | 11785 | 작성자 | 관리자 (14.52.115.82) |
| 첨부파일 | 2020년춘파입찰안내문(120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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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낙육 공고 2019 – 22호 2020년 춘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공급 입찰공고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당 협회의 입찰사양 및 심득사항을 준수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한 자.(서류 미비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사양 및 심득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초종자 및 사료작물 종자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여 당 협회에 명예훼손이나 손해를 끼친 낙찰자에 대하여는 이후 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초종 및 수량 : 별첨 입찰 사양 참조 4. 입찰참가 신청접수 가. 일시 : 2019년 12월 13일 (금) 10:00 ~ 15:00 나. 장소 : 협회 사무실 다. 제출서류 : 일반경쟁 입찰 참가 신청서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③ 사용인감계 ④ 인감증명서 ⑤ 위임장 ⑥ 지방세․국세 납세완납증명원 5. 입찰실시 가. 입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6일 (월) 16:00 축산회관 소회의실 나. 참가 서류 ① 서약서 ② 응찰요약서 ③ OFFER서류 ④ 입찰보증금 6. 입찰보증금 가. 대표자명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3이상의 입찰보증금(기준환율 1,190원/USD)을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 은행지급보증서 및 한국낙농육우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금액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해당보증금을 당
협회에 귀속한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라. 입찰보증금의 이자는 지불하지
아니한다. 7.
입찰금액 가. 제시된 수량에 대하여 DAP(협회지정창고)조건으로 각 초(품)종별로 단일가격을 적용하며, KG당 NET 단가 및 총금액은 미합중국달러화(USD)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부산항에서 지정창고까지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입항료, 터미널취급수수료, 컨테이너세, 컨테이너세척비, 하역비, 화물취급수수료등)은 협회부담으로 한다. 다. 그러나, 수출항부터 부산항 도착후 지정장소(창고)까지의 운송비용 및 위험부담의
책임은 국내공급(OFFER)상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단가는 60DAYS SHIPPER'S USANCE조건으로 한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입찰시 1인 1통만을 직접제출 하여야
하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 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나. 입찰서는 봉합한 후 인감으로 날인하고 후면에 입찰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입찰은 OFFER(수출업체명, 주소, 연락처, 수출자거래 은행내역, 도착장소, 도착일자, 결제조건, 생산지, 생산지 항만명, 초종명, 품종명, 수량, 단가, 합계금액 등)로 실시한다. 9.
낙찰자의
결정 가. 낙찰은 제출된 입찰서를 검토하여 제반조건이 당 협회의 입찰조건에 충족
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각 초(품)종별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최저가격
제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담
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다. 만약 제출된 입찰 OFFER의 단가 및 총금액에 모순이 있을 경우 단가를 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라. 낙찰자의 결정 및 발표는 입찰한 후 3일 이내에 하되, 협회 내정가격과 차이가 많을 경우 시담 또는 재입찰을 실시한다. 마.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품종별로 해당 낙찰자와 시담을 통해 물량을 조정한다. 10.
계약 가. 계약은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체결한다. 나. 낙찰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예치만료일까지로 한다. 11.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 은행발행자기앞수표, 현금지급보증서 또는 당 협회를 피보 험자로 하는 보증금액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 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예치기간 및 유효기간(이행보증보험일 경우)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손해액 또는 불이행
비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당 협회에 귀속한다. 라. 계약보증금의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12.
신용장 가. 당 협회는 계약체결 후
빠른 시일내에 계약에 따른 수입신용장을 개설한다. 나. 또한 당협회는 별도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입신용장 개설조건은 60DAYS SHIPPER'S USANCE조건이며, 외국환 결제대금 및 은행제비용(수입신용장개설비용, 전신료, 서류인수수수료, 송금수수료)은 협회부담으로 한다. 13. 도착시기 가. 도착시기는 2019년 1월 31일까지 당 협회지정 보세장치장에 도착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나.
당 협회의 사전 승인없이 분할선적, 타처분과의 혼적 등을 할 수 없다. 14. 지체상금 가. 선적기일 또는 도착기일은 초과하였을 경우 선적지연 및 도착지연의 물품
에 대하여 지연일수 1일당 구입단가의 0.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선적 및 도착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중에서 차감공제하며, 단 계약보증금이 보증보험증권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 식물검역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2호]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른 검역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9-54호]관리병해충 및 유해잡초가
검출되어 반송‧폐기 명령에 따른 공급이 불가할 시 공급불이행으로 본다. 라. 계약자는 14항에 의거 선적사항을 선적완료후 3일 이내에 당협회에 선적 서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상사중재 가. 당 협회와 낙찰자 또는 공급자(국내 오퍼상사 등)사이에 상사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의 결정에 따른다. 16. 문구해석 가. 본 입찰서 및 계약서상 문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 협회의 문구해석
에 따른다. 17. 기 타 가. 낙찰된 상사는 소정의 선납금과 수입종자대금결제(외국환결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별첨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2019년 12월 06일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장 첨 부 1. 일반경쟁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사항 1부 3. 심득사항 1부 4. 서 약 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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