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협상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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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10 | 조회수 | 9470 | 작성자 | 관리자 (123.142.17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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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소위원회 개최 예정 생산비 전년대비 4.6% 올라 농가 “상승한 만큼 인상을” 정부 “동결 또는 최소화로” ※ 가공유는 음용유 감축량의 1.5배 이내에서 증량(협상으로 결정) 음용유 구매량(A) 필연적 생산량(B) 과잉량(A-B) 과잉률 협상 범위 189만 9439톤 180만 8317톤 9만 1122톤 5.03% 과잉량의 10~30% (9112~2만 7337톤)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유 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소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원유가격 협상 범위는 음용유 0~26원, 가공유 –11원~25원이다. 음용유는 생산비 상승(4.6%) 및 음용유 사용량 감소(2%) 상황을 반영해 생산비 상승분의 0~60%인 0~26원/ℓ을 반영했다. 가공유용은 원유가격 622원과 국제경쟁가격 464원의 차가 158원 발생, 산출방식에 따라 150원 초과인 악화 구간을 적용하게 되면 경영비증가액의 –30~70% 사이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물량 협상도 함께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음용유 과잉량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원유량 협상의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만 7337톤이다. 음용유 과잉량은 낙농진흥회가 2023년 전국의 원유 생산·구매·사용 실적을 반영해 산출됐다. 오는 11일부터 개시되는 협상소위원회는 낙농진흥회 이사 7인이 참여하며 한 달간 협상 소위가 운영된다. 다만, 활동기한 내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유기본가격 조정과 용도별 물량 조정과 더불어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까지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내에 유지방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등 제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낙농산업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용도별 물량과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등 결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가 존재하므로 협상 개시 후 상황을 지켜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원유기본가격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위해 중재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경제신문 6월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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