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정부는 미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검역주권 행사하라! | |||||
|---|---|---|---|---|---|
| 등록일 | 2017-07-20 | 조회수 | 11640 | 작성자 | 관리자 (14.52.115.82) |
| 첨부파일 | |||||
|
□성명서□
정부는 미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검역주권 행사하라!
지난 7월 18일(현지시간, 한국시간 7월 19일), 미국 농무부는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가축시장 예찰 중 11년 된 암소 1마리에서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BSE가 11년 된 암소에서 발견된 비정형 BSE라는 점, 알라바마주에는 우리나라 수출용 도축장 및 가공장이 없다는 점,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SRM 제외)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물검사를 현행 3%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검역강화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08년 4월 당시 정부 당국자는 한미 추가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20조에 따라 BSE 발생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고, ’08년 6월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6조에 관련사항을 명시한 바 있다. 금번 정부의 검역강화 계획은 ’08년 당시 국민과 약속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미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미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아닌가.
’12년 12월 브라질에서 비정형 BSE 발생 시 우리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즉각 내린바 있다. 또한, ’15년 2월 캐나다에서 BSE 발생 시에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검역을 즉각 중단하였고, 캐나다 역학 조사와 우리 정부의 현지조사 결과, 가축방역협의회 자문결과 등을 고려해 ’15년 12월 검역을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에는 미국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미국에 현지 조사단도 파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현물검사 비율 확대만을 조치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정부는 미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중단 조치 실시 등 정당한 검역주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확대로 인해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13년 50.2%에서 ’16년 37.6%로 곤두박질 쳤다. 특히 수입육과 직접 경쟁하는 육우고기를 생산하는 육우농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육우농가 수익성은 ’13년 이후 ’16년까지 4년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육우고기 평균가격은 ’17.7월 현재 7,741원/kg으로 ’16년 평균가격(9,566원/kg) 대비 19.1%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육우농가들은 금번 미국 BSE 발생이 국내 쇠고기 소비둔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크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미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규정을 과감히 칼질하여 수입중단 조치의 권리를 명시, 당당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의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과 농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 7. 20(목)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홈페이지 www.naknong.or.kr 이메일 kdbfa@chol.com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
|||||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위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