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일부 낙농가의 원유를 집유하여 우유·유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해당 유업체들의 쿼터관리문제가 낙농업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 예를 들면, 일반유업체소속의 납유농가가 쿼터를 전량 매도한 후 무쿼터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쿼터의 관리체계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또한, 소규모 유가공업체 상당수가 회사명칭을 ‘○○목장’으로 표기함으로써, 해당 제품들이 목장형유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 지난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훈령으로 구성된 ‘낙농수급조절협의회(사무국 낙농진흥회)’에서는 2014년 3월 11일부터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규약’ 제정에 따른 ‘쿼터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쿼터이력관리제*’는 집유주체가 임의로 쿼터를 증감·조정하거나, ‘무쿼터’ 납유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 원유수급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쿼터이력관리제 : 집유주체가 낙농가에 부여한 기본쿼터(버퍼쿼터 포함)를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등록하고, 낙농가 간 기본쿼터를 인수도할 때 ‘쿼터이력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양도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
❍ 그러나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쿼터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문제가 낙농가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생산자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소규모 유가공업체들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 일본은 소규모 유가공업자가 ‘특색있는 원유*’를 처리·가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유 1일처리가능수량을 3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목장형유가공의 경우도 1일처리가능수량을 3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 특색있는 원유 : 원유생산방법 등은 같으나 타 원유와의 차별화를 통해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원유 (예, 저지종 젖소에서 착유한 원유, 유기재배한 사료를 먹인 소에서 착유한 원유,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원유 등)
❍ 낙농가가 전량을 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 위탁판매하지 않고, 원유의 일부를 소규모 유가공업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원유수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 전량을 위탁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효율적인 원유수급관리와 낙농가 간 형평성유지를 위해서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쿼터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조석진 소장은 원유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원유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