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농경연의 ‘짜깁기’ 낙농산업 연구용역, 모몰염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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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4-04 | 조회수 | 11628 | 작성자 | 관리자 (14.52.1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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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경연의 ‘짜깁기’ 낙농산업 연구용역, 모몰염치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실시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원유가격 결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분유재고량를 지수화한 ‘수급조정가’ 설정을 제시하였다.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액에 따라 조정되는 ‘기준원가’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기존 원유가격 연동제 산식에 ‘수급조정가’를 포함하여, 국내 분유재고량 변동에 따라 원유가격을 조정하자는 새로운 제안이다. 과거 10년간(2006~2015) 연평균 분유재고량인 113,000톤(원유환산)을 기준선(0원)으로 설정하여, 분유재고가 113,000톤 이상이면 원유가격을 낮추고, 113,000천톤 이하면 원유가격을 높이자는 것이다. 분유재고량을 기준으로 ‘수급조정가’를 설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첫째, FTA 발효로 유제품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수입유제품 증가에 따라 국내 분유재고량은 상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분유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원유가격은 우유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여 낙농가는 우유 재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유업체의 국산우유 사용 기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업체가 수입 유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분유재고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생산자유대는 하락되어 제조원가 절감 측면에서도 유업체가 국산우유 사용을 장려할 이유가 사라진다. 셋째, 국내 분유재고량 통계의 신뢰도 문제다. 분유재고량 통계는 유가공협회가 각 사별로 분유재고량을 취합, 발표하는 데 공식적인 국가통계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은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 틀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 사례만 보더라도 생산자의 생산자율권을 전제로 한 쿼터제를 통해 생산제한을 실시하고, 가공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개입을 통해 음용유 가격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낙농산업 구조가 낙농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낙농진흥법 개정 추진이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단을 내놓았다. 또한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 이전에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 이미 정책 실패를 경험한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낙농제도의 숲과 나무를 보지 못하고 원유가격에만 포커스를 맞춘 ‘부인(否認)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논리대로라면 국내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입유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조정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상상력 부재 속에 ‘짜깁기’ 수준의 연구결과를 논의과제로 붙들고 있는 정부와 낙농진흥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낙농진흥법 제1조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담아내지 못한 농경연의 연구는 모몰염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라면 낙농진흥법의 함의를 올곧이 이해하는 낙농산업 구조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이 책무다.
2017. 4. 4(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홈페이지 www.naknong.or.kr 이메일 kdbfa@chol.com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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