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착유 세척수, 무대책 농식품부, 무방비 낙농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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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1-13 | 조회수 | 11780 | 작성자 | 관리자 (14.52.1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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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착유 세척수, 무대책 농식품부, 무방비 낙농가!
착유 세척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인 2018년 3월 24일이 이제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착유 세척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국 낙농가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현장 낙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일선 시·군에서 착유 세척수 처리와 관련하여 ’19년까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농가가 2000년대 초반 정부시책으로 보급된 정화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고 있고, 이를 2018년 3월 24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많은 현장 낙농가들이 정화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세척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정화처리업체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내에서 꼽을 정도이고, 기술검증 자체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지원과 감독 하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는 세척수 유입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개별처리는 어렵고, 위탁처리는 아예 봉쇄된 것이다.
정부지원책 또한 전무하다.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를 앞두고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정화시설개보수 사업은 사업지침 자체가 착유 세척수 시설과 맞지 않을뿐더러 일선 시군에서 양돈 지원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하고 있어 낙농가 지원 실적 자체가 없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에도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이 제외되어 있다. 그나마 지역 낙농 지도자들의 건의로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운영상 전국적인 확대는 어렵다.
때문에 지난해 7월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에 착유 세척수 관련 대책안을 건의하였고, 무허가축사 중앙부처 TF에서도 대책마련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축산환경관리원만 동분서주 할 뿐 정작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축산환경관리원이 환경부에 직접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분리하여 착유 세척수 시설 설치 유예(2019년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세척수 유입이 가능토록 시군에 지침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 게다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농식품부에 착유 세척수 처리 별도 지원사업 신설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착유 세척수 시설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이 역시도 묵살되고 있다.
정부가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원칙이 ‘先대책, 後규제’다. 규제에 앞서 실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세척수 문제를 방치한다면 답이 없다. 농식품부의 세척수 처리 종합 지원대책 수립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낙농가의 경고이자 호소이다.
2017. 1. 13(금)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홈페이지 www.naknong.or.kr 이메일 kdbfa@chol.com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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