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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발제한구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업계 당면현안 건의
등록일 2016-11-22 조회수 12369 작성자 관리자 (14.52.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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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단체장*들은 11월 22일(화)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제4정조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면담을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개발제한구역) 대책 등 축산업계 당면현안을 국민의당에 건의하였다. 
          *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상임대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대한
            양계협회 오세을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김근호 회장, 한국사슴협회 서종구 회장
       먼저, 농축산단체장들은 영농․축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농축산단체장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18.3.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이 없어 해당 축산농가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시적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다. 
       또한 농축산단체장들은 김영란법 시행이후 국내 농축산물 가격 폭락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농협법 개정반대(축산특례 인정), 기업 축산업(사육분야) 진출 제한을 위한 법제화 방안 강구를 건의하였다. 
       윤영일 의원은 “그린벨트 축사 행위제한이 한시적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영농․축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상속세 개정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라며,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물 제외 문제, 농협법 문제, 기업의 축산업 진출 제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지난 10.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속세의 과세 형평을 위해 영농․축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세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15억이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이며, 법 통과 시 후계 축산농가의 축산업 영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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