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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무허가축사 적법화 난맥상 해결,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국회 입법청원 추진
등록일 2016-11-10 조회수 11710 작성자 관리자 (14.52.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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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1월 11일(목)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저가 입찰제 전면 시행과 유업체 과당경쟁으로 도농간 격차, 급식중단 사태, 학교우유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가중되어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전국 낙농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하였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 비협조와 세척수 처리 문제, 가축분뇨법 외 적법화 제한사항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역별 상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협회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중앙부처 유권해석, 시군별 추진반 구성 독려, 세척수 처리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시군) 단위에서는 축단협 시군지부 활동지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회 중앙회에서도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착유세척수 처리대책 등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회활동을 설명하면서 “우유가치를 하락시키는 최저가 입찰제를 개선하여 학교우유급식을 하루 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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