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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축산업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한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
등록일 2016-11-03 조회수 12584 작성자 관리자 (14.52.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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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축산업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한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0.31일 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농협경제지주회사 내에서 축산경제사업을 보호하고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금번 법률개정안은 축협조합장에 의해 축산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농협내 축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근본 취지로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00년 농‧축협 통합 정신인 ‘축산업 독립성 보장’ 요구를 눈속임식으로 반영한 정부 개정안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축산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획책은 되풀이되고 있으며 소모적인 갈등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축산업은 농림생산액 전체의 42%를 차지할 만큼 농촌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의 만성적인 수급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축산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정부는 환경규제 강화와 FTA 체결을 통해 축산업의 옥을 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농협 축산경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폐기하는 행위는 전국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처사와 다름없다.
      정부는 농협법 내 축산특례의 절대성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의 업(業)은 축산업이며, 그 가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준 아래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축산업의 위상을 꺾는 일이 없기를 농가들은 간절히 바란다.

2016.  11.  3 (목)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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